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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알기/지역정책정보

지안농원이 있는 위천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정리

by 지안지산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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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거창군 위천면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정리를 해봅니다.

집과 밭을 구매하고 살면서 보니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위천면의 가축제한 규제 현황

현재 위와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허가가 된다고 한다.

물론 규제 이전에 운영하던 축사가 대상이고 신규는 규제 법을 

그래서 해당 가축의 사육중이거나 계획한다면 일정 거리 떨어지지 않으면 허가가 안난다고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 고시한 구역이라는 내용이 있다.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을 한다.


 가축제한 규제 예외사항

상식적으로 집에 개 한마리는 다들 키우는데 이상하다고 싶어 물어 보니 

100m2 이하의 규모에서는 규제대상도 아니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가추어 놓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조례의 예외 사항이 있다.

닭은 10마리 ~ 20마리 사이만 기르고 개는 1마리만 기를 예정이니 해도 된다는 결론이다.

지안농원에서도 닭 10마리 ~ 20마리 정도를 기르면서 나오는 계분으로 밭의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닭에게 줄 예정이다.

3월 ~ 4월 사이에 닭장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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