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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5일 이장일보에서 2가지 세금 관련 정보 ( 등록면허세 - 통신판매업면허세, 자동차세 감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세연납 신고 납부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통 자동차세의 납부기준은 보통 6월달입니다.
자동차세과세 기준표와 같이
6월달에 납부하면 되지만 시골이라는 부분때문에 연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년초에 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해준다는 안내입니다.
2020년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 납부를 희망하는 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또는 전화신청하여 1월 31일까지 납부를하면 1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각종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가 있습니다.
저희 지안농원 같은 곳에는 통신판매업 면허 때문에 12,000원의 등록세 면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지역의 관공서에서 발급한 각종 면허세가 이시기에 고지된다는 안내입니다.
2020. 1. 1. 기준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등록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고지서 발송
항상 즐겁고 행복할일 가득 하시기를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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