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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의 신청 자격과 혜택에 대한 조사

by 지안지산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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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를 신청하러 면사무소에 다녀 오면서 농지 원부에 대한 신청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정리해서 올려본다.

공부를 해보니 2014년 블루베리 농원을 만든 땅을 진작 신청을하여 혜택을 봤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농지원부를 만들었으면 취등록세를 약 150만원 절감이 가능 했었을 텐데.. 아쉽니다.

농지원부를 운영하는 목적은 농지구입을 가능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농지소유자와 경작 작물, 이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농지원부에 기재 사항은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 현황, 농지의 일반 현황 등이 기재 된다.


농지원부 신청 자격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조항을 보면 농업인이라고 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실제 농지원부 담당 공무원이 해당 농지를 실사를 하게 된다.


참고사항으로 농업인의 기준을 기재해본다.

1. 1000 ㎡이상 (300평)의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밖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소 2두,  돼지나 양 10두, 닭 거위 오리 100두,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원부 혜택 사항

농지원부를 소유하게 되면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등록 등의 기본 사항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한다.

농업인으로 다양한 혜택은 아래와 같다.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가 면제

농지원부 작성 뒤에 2년이 지나고 또 다른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50%정도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시에는 세금도 면제

농지를 매매했을 때는 양도 소득세를 감면 ( 매수후 8년 이상 보유 후 매도 )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의 기본 조건이고 농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및 대학 등록금 무이자 융자도 가능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50% 감면

농업용 농기계 멘세유 구입 혜택

농촌자녀 대학학자금 우선 지원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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