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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생활/기타

2월달에 이장님이 방송하는 영농자금 대출 관련 정리

by 지안지산 201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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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하고 2월달에 이장님이 방송하는 영농자금 대출 관련 하여 궁금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지역단위 농협에서 대개는 2월에 이장님을 통해 신청을 받아 3월 대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건은  농지원부가 있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으며 현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농자금 대출

공짜가 아닙니다... 연 금리 3%대의 이자..

담보대출 금리 ??

 


1인당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마을 단위로 지원금액이 배정이 되는데 연리 3%의 싼 금리이다보니 대출을 받고싶은 신청자가 많으면 정해진 금액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 들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


농지원부, 경영체등록증, 의료보험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통장.도장


신청자는 각 지역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신성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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