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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농원일지/농원이야기

귀농 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받고 난 후기

by 지안지산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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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올해 잘받아 사용했다.

20019년의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귀농인의 귀농 정착을 돕기위해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내가 있는 이곳 거창에서는 세대원 전체 500만원, 1인세대 250만원이 지원이 나온다.


지안농원이 신청을 하여 사용한 부분은 하우스 비닐 및 농자재이다.


어짜피 다른 농기계나 다른 농자재를 사용하면 되지만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면 그렇게 자주 사용할 일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농사를 1년 지어보니 농기계가 잠시 필요하지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귀농한 세대는 모두 받는데 절차가 


다소 장황하고 길어도 해보니 별로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었는데

매년 1월초에 신청을 받는 부분이 면사무소 이장회보에 실리게 된다. 

1월 첫재주나 둘째주 회보에 안내가 이것 말고도 지원사업항목 전체를 알려 주는 것들도 같이 나온다.


이장회보에 실리면 날짜에 맞춰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서류를 농업기술센터 귀농담당자가 사업검토와 함게 교부결정 통지를 하게 된다.


3월에 정도에 교부경정 통지와 3월 17일에 교육을 받았었다.


교육을 받으면 주위분들이 상당수 신청 시기는 놓쳐서 신청을 못한 사람도 많고 귀농인이 4대보험이 되는 곳에 5년간 취업을 못하는 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다.


 받을수 있는 조건 :  모든 세대원 또는 1인 귀농인이 주민등록 이전 한 세대원이 농업경영체등록한 경우 대부부분 예산이 될때   


예산집행은 교육을 받고 결제가 3월말에 최종 결정 통지를 받았다. 그랫 4월부터 진행이 가능했고.

제출 서류가 교육후 사업통장개선 하여 그 통장으로 거래 이력한 내용 그리고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계약서, 구매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납입청구서, 성실이행각서, 완료보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완료보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실사를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이 하게 된다.

이때 실사를  농자재와 농기계가 되어 있지 확인하로 해당 농지 및 농장에 방문하게 된다.



500만원의 돈은 사업통장으로 다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돈을 먼저 쓰고 나서 돈을 다시 받는 구조이다.


귀농인들이 1년 농사를 지어보면 ( 지금의 나도 그렇지만 )

농사로 돈벌기가 너무 어렵다. 최저인금도 안되는 현실

그래서 농사와 일자리를 병행하려면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농장규모가 되서 농사와 일자리를 병행하기에 힘들 경우에는 받아도 큰 부담이 안되지만 


이러한 환급조건이 있어서 포기한 귀농인들이 상당수 있다.


하지만 농지 300평으로 귀촌에 가깝게 시골에 오신 분들은 4대보험이 아닌 일을 한다면 큰 부담 없이 지원 받으면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농업인으로서 너무 예산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도 현실이다.


쇼핑몰로 수익을 내면서 모든 지원 타먹는 사람 ( 농사는 아예 짓을 생각도 없다면서 청년농부로 받는 혜택 월 100만원 ???  ), 농사는 300평정도 이지만 다른 사업으로 돈벌면서 받는 사람 


주위에 얇미운 사람들이 항상 눈에 거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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