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1 농업인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해요 ( 수정 ) 농업인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해요농업인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해요. 글을 작성할때 문의 했던 홈텍스 시스템의 인터넷 상담하고 받은 결과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글작성후 국세청에 문의결과 농업인의 경우 작목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금액과 상황에 다라 신고 대상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 아래의 글은 매출액이 크고 조건에 다라 비과세가 아니 과세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 농업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신고는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작년에 처음 인터넷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등록하려고 개인사업자를 냈는데요. 세무소의 신고를 년간 2번 해야하는데 사업장현황신.. 2020.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